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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신청 방법, 금액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경기도 내의 청년들을 위해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과 금액을 알아볼까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서 경기도 내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의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 내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이다.
이는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4분기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1.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전입신고 및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경기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2.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이 또한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총합 10년이 넘아야 함)
위 2개의 조건 중 1개라도 만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방식
해당 지원금은 경기도 지역화폐인 각 시군의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이 된다.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각 지역의 화폐는 온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급 금액
지급금액이 가장 중요한데 각 분기별 25만 원씩 해당 역화폐로 지급된다.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게 원칙이며,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된다.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이라면 꼭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해서 매 분기 25만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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