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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신청 방법, 지원금액, 신청 바로가기에 대해 알아보자. 단어조차 생소하고 많이 들어보지 못한 첫만남 이용권이 무엇이며,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한다.
하지만 결국 아동이 아닌 해당 부모들의 지원이 필요하며,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를 가진 부모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원칙 적으로 바우처를 신청하면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하며, 이를 통해 '임신-출산-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할 수 있다.
예외인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
2.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
첫만남 이용권의 지급방식은 출생아 당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한다.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보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다.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이의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
5. 서비스 지원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6. 서비스 사후 관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첫만남 이용권을 통해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아이들을 위한 돈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꼭 지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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