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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지원내용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 바로가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서울에서 살게 되면 정말 많은 금액이 월세나 전세로 지출됩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는 제도를 지원하는데요. 한 번 함께 알아볼까요?
지원내용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청년들을 위한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혜택(임대료 및 지원금 등)은 주변 시세의 60~80%의 가격으로 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청년들에게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임대보증금을 최대 4,500만 원(무이자)까지 지원합니다. 이때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을 꼭 기억하세요.
또한 역세권 청년주택에는 청년들의 커뮤니티를 응원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인 '청춘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3개의 구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대학생, 2. 청년 3. 신혼부부
1. 대학생 계층
1) 대학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자, 졸업유예자 중 하나에 해당할 것,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2)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중 미혼인 자.
3)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청년 계층
1)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중 혼인 중이 아닐 것
2) 해당세대(세대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신혼부부 계층
1) 신혼부부는 혼인 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2)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3)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4)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자산기준
총자산 및 자동차기준액
구분 총자산 자동차 가액 대학생 7,200만 원(신청자 본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청년 총 자산 25,400만원 이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신혼부부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022년)
가구원 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1인 가구 3,854,535 2인가구 5,813,244 3인가구 7,702,279 4인가구 8,640,971 5인가구 8,791,286 신청방법
역세권 쳥년주택은 간편하게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
2. 청약신청 접수
3.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4.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5. 소득 및 자산조회
6. 소득자산 소명
7. 당첨자 발표 후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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