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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지원내용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 바로가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전 포스팅에서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주택은 무엇이 다른지 함께 살펴볼까요?
행복주택 지원내용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통해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과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
※ [2년마다 재계약, 대학생ㆍ사회초년생 계층ㆍ신혼부부 계층ㆍ산업단지 근로자 6년(단, 취업준비생은 4년), 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ㆍ기존 거주자 20년]- 공급규모 : 전용면적 30㎡이하~ 59㎡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
-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지원자격 및 입주 자격
신청자격 공통사항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청자는 성년자(자녀 부양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
- 1세대 1 주택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다른 계층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주당시의 공급대상자격(자격 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음- 소득기준(2022년 기준)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 모두 해당
구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1인 가구 3,854,536 2인 가구 5,328,807 3인 가구 6,418,566 4인 가구 7,200,809 신청방법 및 지원방법
행복주택은 현장접수와 인터넷 접수로 2가지 방법으로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 현장 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 신청 (하단 버튼으로 바로가기)
신청 절차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신청 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소득 자산 소명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월세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행복주택 함께 지원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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